광명시, 7월 정기분 재산세 399억원 부과·고지

  • 등록 2023.07.10 18: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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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기준일 현재 건축물과 주택 소유자에게 부과

 

(케이엠뉴스) 광명시는 7월 정기분 재산세 399억원을 부과·고지했다고 10일 밝혔다.

재산세는 7월에 건축물분과 주택1기분이 부과되고 9월에 토지분과 주택2기분이 각각 부과된다.

올해 7월 재산세는 공시가격의 급격한 하락으로 전년 7월 부과액 486억원 대비 87억원이 감소했다.

아울러 1세대 1주택 소유자에 대한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2년 45%로 낮췄던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올해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의 경우 3억원 이하 43%, 3억원 초과∼6억원 이하 44%로 추가로 인하됐다.

재산세 납부 기간은 7월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납세고지서 없이 전국 금융기관 CD/ATM기, 위택스, 인터넷 지로 가상계좌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재산세는 시민의 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활용된다“며 ”납부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추가되고 재산 압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납부 기간 내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영진 기자 dkkyj012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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