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적률 상향 등 주민 의견 반영한 철산·하안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최종안 수립 - 광명시

- 용적률 320%→330%로 상향, 기부채납 의무공공기여량 10%→8%로 하향

- 건축물 최고 높이는 경관 특화 시 완화 가능성 열어둬

- 12월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등 거쳐 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 예정
- 박승원 시장 “누구나 살고 싶은 명품 주거단지, 지속가능한 미래도시로 조성”

2023.11.30 13:5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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