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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유통·판매 지도단속

 

(케이엠뉴스) 안산시는 올해 말까지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유통·판매 행위를 지도·단속한다고 5일 밝혔다.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한국상하수도협회에서 인증을 받은 제품만 사용할 수 있으며 인증표시가 없는 제품, 일체형이 아닌 제품, 분쇄된 음식물찌꺼기가 20% 이상 하수관으로 배출되는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모두 불법제품으로 판매나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미인증제품 또는 인증제품을 2차 처리기 제거, 거름망 조작 등 불법으로 구조를 변경해 판매, 사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안산시는 이에 따라 주방용 오물분쇄기 판매업체, 각 동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현장점검 및 전단지 홍보 활동을 펼쳐 불법 오물 분쇄기 유통을 근절시킬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갑상 하수과장은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제품 사용은 하수관 막힘과 악취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판매자에게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뿐만 아니라, 사용자에게도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불법제품 사용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