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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균 위원장 대표발의 ‘경기도 교육재정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학생들의 소질과 재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특화된 수요자 맞춤형 교육경비 보조사업 개발 주문

 

(케이엠뉴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균 위원장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교육재정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7일 제365회 정례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비법정전출금을 통한 교육협력지원사업이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간 실질적인 협의 조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상호 이해 부족으로 사업 선정 논란, 사업 관리 및 감독 부실 등의 문제와, 또한 교육협력지원사업에 시군이 공동 참여하는 경우 예산 편성·집행방식이 서로 달라 경기도와 시군의 협력이 단절되는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제안됐다.

주요 내용은 제명을 ‘경기도 교육협력 및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로 변경, 교육경비 보조사업을 추가, 시군·교육지원청·각급학교 등 관계자가 교육지원실무협의회에 참석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 경기도지사가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에 교육지원사업 추진실적 및 성과평가 결과 보고 시 교육협력사업에 관한 사항은 경기도교육감이 보고하도록 규정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 한 김재균 위원장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교육청이 실시하는 비법정전출금을 통한 교육협력사업과 경기도와 31개 시군이 주관하는 교육경비 보조사업을 명확히 구분했다”고 설명하며 “조례 시행 이후 경기도와 시군, 각급학교는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학생들의 소질과 재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특화된 수요자 맞춤형 교육경비 보조사업을 개발해달라”고 제안했다.

한편 상임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본 조례안은 오는 12월 16일 제365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