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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2월 중 동두천시의회 의원정담회 개최

 

(케이엠뉴스) 동두천시의회는 7일 오전 의원회의실에서‘2월 중 동두천시의회 의원정담회’를 개최했다.

의원발의 조례안 등 3건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6개의 안건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듣고 의견을 교환했다.

이번 의원발의 조례안으로 황주룡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동두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은경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동두천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승호 의장이 대표 발의한 ‘동두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논의됐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건은 ‘경기도 북부권 시장군수협의회 설치 상황 보고’, ‘어르신 병원안심동행서비스 지원사업 보고’, ‘다함께돌봄센터 1호점 시간연장사업 운영 계획 보고’,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동의안’, ‘생연동 중앙시장 일원 교통환경개선 검토용역 결과 보고의 건’, ‘동두천 중앙시장 주차장 및 광장 조성 방향 설문조사 결과 보고의 건’으로 집행부와 의회 간 심도 있는 의견 교환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정담회에서 논의된 안건 중 의회 의결 사항에 대해서는 제319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에서 다시 한번 다뤄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