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9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기획

수원특례시의회, 수원군공항 이전 추진 및 군소음법 개정 촉구 건의안 채택

수원특례시의회 도시환경위원장 조미옥 의원 대표발의

 

(케이엠뉴스) 수원특례시의회 도시환경위원장 조미옥 의원은 수원군공항 이전 추진 및 군소음법 개정을 강력히 촉구하는 건의안을 대표발의했다.

수원특례시의회는 8일 제376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열어 ‘수원군공항 이전 추진 및 군소음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37명 의원 전원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건의안을 대표발의한 조미옥 의원은 “2015년 국방부가 수원군공항 이전을 확정했다에도 이전부지 선정과 사업 시행까지의 이전사업 절차는 8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답보상태에 있으며 이로 인한 지자체와 주민 간의 갈등의 골만 깊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원군공항 이전사업은 수원시민의 숙원사업이자 국방부가 추진하는 국책사업으로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사업이다”며 “국방부의 긴밀한 소통과 강력한 추진력으로 신속하게 추진해 줄 것”을 촉구했다.

또한 함께 추진 중인 군소음피해보상금 지급과 관련해 조 의원은 “관련법 개정을 통해 군소음 피해 보상기준 완화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시의회는 건의안을 통해 국가안보와 수원시의 미래 발전을 위해 수원시민의 염원인 군공항 이전사업을 조속히 추진해 줄 것 수원군공항 피해 보상금 지급 시 외면받는 주민이 없도록 군소음 피해보상기준 완화를 위한 군소음법 즉각 개정해 줄 것을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