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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 대설 피해 축산 농가에 긴급 복구비 지원

화성특례시(시장 정명근)가 지난해 11월 대설로 축사시설이 붕괴된 축산농가 피해 복구 지원 사업에 기존 10억 원에 시 예비비 10억 원을 추가 투입해 축산농가 피해 복구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지난해 11월 26일부터 28일까지 내린 폭설로 인해 발생한 관내 축사 시설물 피해, 가축 피해 등 신고접수 건은 750건이며 피해액은 약 360억 원으로 추산된다.

 

이번 긴급 지원 대상은 지난해 긴급 복구 지원 신청을 한 축산 농가로 복구비 지원 항목은 폭설 피해 축사 철거 장비 임차료와 인건비이다.

 

아울러, 시는 축사시설 복구비 지원 외에도 대설 피해 축산 농가에 대한 재난지원금 66억 원, 폐기물 철거 지원금 7억 원 등을 조기에 집행해 피해 복구에 집중할 방침이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경기 침체로 축산 경영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대설로 축사가 붕괴돼 피해가 큰 농가가 많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이번 긴급 축사시설 복구비 지원이 빠른 축사 재건과 축산 경영 활동 복귀로 이어질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기자정보



화성특례시, 기후위기 대응을 선도하는 도시, 화성시 환경계획(2023~2040) 수립(안) 공청회 개최
화성특례시(시장 정명근)는 지난 22일 시청 대강당에서 ‘화성시 환경계획(2023~2040)’ 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환경계획’은 환경정책기본법 제19조에 따라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이날 공청회는 지난 2022년부터 화성시 환경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추진한 결과 마련된 ‘화성시 환경계획(2023~2040) 수립(안)’에 대한 주민·관계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을 위해 추진됐다. ‘화성시 환경계획(2023~2040) 수립(안)’은 ‘내일이 기대되는, 기후위기 대응 선도 도시 화성’을 비전으로 4개 목표, 12개 분야별 세부 추진 목표와 주요 전략사업 계획 등을 담고 있다. 공청회는 정구원 화성특례시 제1부시장, 환경단체, 관련 공무원, 시민이 참석한 가운데 용역사의 화성시 환경계획(안) 설명, 지정 토론, 질의응답 및 의견수렴 등 순으로 진행됐다. 지정 토론에서는 이정주 용인대학교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고 최은희 시의원, 정재형 화성시연구원 연구위원, 정지현 한국기술개발 부사장, 최오진 화성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등 다양한 환경 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해 화성시 환경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시는 다음 달 7일까지 시민들의 의견을 받을 예정이며, 제시된 의견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