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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의회 윤성근 의원, '500명 이상 체육행사도 안전관리 대상 포함' 조례 개정

폭염 등 대비 ‘체육행사 안전관리’ 제도적 기반 마련

 

(케이엠뉴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윤성근 부위원장(국민의힘, 평택4)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6일 열린 제385회 임시회 안전행정위원회 조례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최근 폭염 등 기후 변화로 인해 500명 이상이 참여하는 체육행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온열질환과 각종 안전사고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마련됐다. 기존 조례는 1,000명 미만 규모의 행사에만 도 차원의 점검과 중지 권고가 가능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그 기준을 500명 이상으로 확대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대응체계를 구축하게 됐다.

 

윤성근 부위원장은 “무더위 속에 진행되는 야외 체육행사는 참가자들에게 큰 위협이 될 수 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은 더 많은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윤 부위원장은 “중소 규모 체육행사도 사각지대 없이 철저히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지속적인 관심과 제도 개선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경기도 및 출자·출연기관이 주최·주관·후원하는 체육행사 중 순간 최대 관람객이 500명 이상으로 예상되는 경우, 경기도는 행사 전 사전 점검 및 중지 권고 등의 행정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갖추게 됐다.

 

한편,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는 이번 조례 통과 이후 관련 부서와의 협의를 통해 개정 내용이 현장에 빠르게 적용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며, 향후 여름철 체육행사에 대비한 안전관리 매뉴얼 보완과 실무자 교육 강화 등 구체적인 이행 계획도 함께 논의할 계획이다.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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