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케이엠뉴스) 충남도의회 농수산해양위원회는 2일 제362회 정례회 2차 회의에서 충남도 농축산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 본예산안, 조례 제‧개정안, 동의안 등을 심사했다.
위원회는 이날 심사에서 ▲충청남도 친환경농산물 광역브랜드 육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충청남도 필수농자재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총 6건의 조례안을 의결했다.
이연희 위원장(서산3·국민의힘)은 정책 추진의 일관성을 강조하며 “청년농 관련 사업은 조례에 근거해 추진하고 있으나, 청년 지원사업은 조례에 명시돼 있음에도 법령 기준에 따라 34세까지만 지원하고 있어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며 “필요하다면 중앙정부 정책과 연계해 전국적 확산 가능성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로컬푸드 직매장 기능 보강 사업과 관련해 “예산 집행의 불필요한 낭비를 막고, 꼭 필요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보다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영호 부위원장(서천2·국민의힘)은 “청년 농업인 창업지원 단가를 학력 구분 없이 동일하게 조정한 것은 긍정적”이라면서도 “도립대 급식 친환경 식품비가 여전히 낮아 학생 건강과 지역 농산물 소비 확대를 위해 지원 단가 인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농·축협 출연금 미납 문제는 조합원 불이익으로 이어질수 있는 만큼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전국 최초로 추진하는 ‘팜맵 구축사업’은 예산 산출 근거와 기술료 항목을 투명하게 제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복만 위원(금산2·국민의힘)은 “예산을 편성하고도 집행하지 않는 것은 도민 세금 낭비”라며 “내년도 충남도 예산안과 관련해 불용 가능성이 높은 사업들을 선제적으로 점검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지난해 도비 집행률이 낮았던 사업이 재편성되는 문제는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며 효율적 예산 운용을 거듭 강조했다.
박미옥 위원(비례·국민의힘)은 에코그리드 당진 1단계 사업과 관련해 “출자‧출연사업은 지방의회 동의를 받아야 함에도 동의 없이 예산이 편성된 것은 절차적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후계농 운영비 지원과 관련해 “법적 근거가 있음에도 타 단체와의 형평성 문제로 그동안 미뤄졌던 만큼, 올해 지원 결정의 배경을 명확히 설명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오안영 위원(아산1·더불어민주당)은 농업인 신문 구독 지원에 대해 “실제 활동 농업인 수와 맞지 않아 허수가 심각하다”며 “전면적인 실태조사와 예산 현실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타작물 재배 면적 확대 정책을 추진하면서 정작 농기계·시설 지원 예산을 감액한 것은 현장 정책과 맞지 않는 모순”이라며 “실제 농가 상황을 반영한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