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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송옥주 의원, “코로나19 완치 이후 발생할 후유증도 산재보험처리 될 수 있도록 노력”

의료진 등 코로나19감염 산재신청 94건에 달해
지역별로는 대구·경북, 연령별로는 50대가 가장 많아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송옥주 위원장(더불어민주당, 화성갑)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코로나19 산재 관련 현황’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 바이러스 발생 이후 산재보험 접수된 건은 94건으로 나타났다. 이중, 83%에 해당하는 78건이 산업재해로 인정받았으며 불승인 비율은 2건으로 나타났다.

❏ 근로복지공단은 2020년 2월 4일부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대한 산재보상 업무처리방안』을 시행 중이다. 업무관련성이 인정되고 생활공간(가족·친지) 및 지역사회에서 감염자와의 접촉 등이 없었을 경우 업무상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다.

* 보건의료 및 집단수용시설 종사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감염자와의 접촉으로 감염되는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 간의 상당인과관계를 명백히 알 수 있는 경우로 보아 업무상질병으로 인정 가능

* 기타 근로자는 개별 사안에 따라 업무와 질병 발생 간의 상당인과관계(노출 기간, 강도, 범위, 발병 시기)가 있는 경우 업무상질병으로 인정 가능

❏ 직종별 현황으로는 간호사, 요양보호사 등 의료직 종사자의 비율이 59%로 가장 높았으며 구로 콜센터 집단감염사건으로 확진된 콜센터 상담원이 12%로 뒤를 이었다.

❏ 환경미화원으로 일하던 A씨는 지난 정부종합청사 내 해양수산부 코로나19 집단 감염 사건 당시 해당 건물에서 작업 중 코로나19에 감염되어 확진 판정을 받아 산업재해로 인정받았다. 카페에서 서비스종사자로 근무하던 B씨는 지난 대구·경북 코로나19 집단 감염 당시 바리스타 교육을 받고 있던 도중, 방문한 손님으로부터 코로나19에 감염되어 확진 판정을 받아 산업재해로 인정받았다. 제조업 종사자로 근무하는 C씨는 해외 출장을 다녀온 20일 뒤에 코로나19에 확진되었다. 그러나 해외 출장 이후 잠복기로 보기엔 20일은 너무 길다는 전문의의 의견과 거주하던 지역의 지역감염 확산으로 감염된 것으로 추정되어 업무관련성을 인정받지 못하여 불승인되었다.

❏ 지역별로는 대구·경북이 54%로 가장 높았으며 서울·강원 19%, 경기·인천이 12%, 부산·울산·경남이 11%로 나타났다. 가장 접수 건수가 적었던 지역은 광주·전라·제주와 대전·충청·세종으로 각각 2%로 나타났다.

❏ 연령별 현황으로는 50대가 33%로 가장 높았으며 40대 29%, 60대 16%, 30대 14%, 20대 9%로 나타났다.

❏ 송옥주 의원은 “지역감염 확산과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이 늘고 있어 업무관련성 인정이 어려운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며 “업무수행 과정에서 코로나19에 확진된 모든 노동자가 산재보험에 적용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어 송의원은 우려되는 점으로“연구결과에 따르면 코로나19는 완치 이후 발생할 후유증도 상당하다. 후유증도 산재보험에 적용되어 건강하게 가정과 직장에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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