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정치

소병훈 의원‘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대표발의

- 금주구역 규정으로 음주폐해 예방 및 초등학생 간접흡연으로부터 보호 절실 -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 갑)은 21일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지자체가 조례로 다수인이 오가는 장소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초등학교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행법은 공중시설, 유치원 및 어린이집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구역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 내에서 흡연을 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금주구역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이 지적되어 왔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통해 관할구역 안의 일정지역을 금주구역으로 지정하여 음주행위를 제한하고 있으나 금연구역과 마찬가지로 금주구역에 관한 근거를 법률에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또한, 초·중고등학교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과 달리 교내만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있다. 간접흡연으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유치원 및 어린이집 외에 초등학교 주변지역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소병훈 의원은 “정부가 금연 정책을 전개하고 있으나, 초등학생들의 경우 여전히 등하교 시 간접흡연에 노출되어 있는 실정”이라고 전하며, “이번 개정안으로 음주폐해를 예방하고, 어린이를 간접흡연으로부터 보호하여 국민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소병훈, 권인숙, 김경만, 김영배, 서영석, 양정숙, 이용호, 이재정, 인재근, 황운하 의원 등 총 10인이 발의했다.


기획

더보기
오산시, 아동학대 예방과 안전한 보호를 위해 노력
(케이엠뉴스) 오산시는 지난 27일 오산경찰서 오산시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아동보호 유관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제3차 아동학대 대응 정보연계 실무 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아동학대 신고자 보호 관련 논의 ▲임시조치 내용 통보 관련 업무 협조 체계에 대해 논의하는 등 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간 정보를 공유하고 업무 협의를 진행했다. 정길순 아동복지과장은 “선제적 아동학대 예방·대응 및 아동보호 기반 강화를 위해 지역사회 내 관련 기관과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같은 날 오산시청 물향기실에서는 학대피해아동의 안전한 시설보호를 논의하기 위한 ‘제3차 아동학대 통합사례회의’가 진행됐다. 해당 회의에서는 시설에서 보호중인 아동 사례에 대해 ▲아동의 문제행동에 대한 대처 ▲보호자에 대한 사례개입 방안을 주제로 공동생활가정, 상담센터, 복지관 등이 모여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편 오산시는 매월 1회 유관기관들이 모여 정보를 공유하고 업무를 협의하기 위해 실무자 간 회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아동의 안전한 보호를 위해 학대피해아동쉼터 및 공동생활가정 설치·운영을 지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