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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안민석 의원, ‘개 물림 사고견(犬) 관리 강화법’대표발의

심각한 피해를 입힌 사고견(犬)은 공격성 평가를 통해 맹견으로 지정 관리

최근 개 물림 사고가 사회문제화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국회의원(경기 오산)이 일명‘개 물림 사고견(犬) 관리강화법’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 동물보호법 지정 맹견은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5종류와 그 잡종의 개다. 이들 맹견은 외출 시 목줄·입마개 등 안전장치를 필수로 착용해야 하고 공공장소 출입이 제한되며, 견주는 의무적으로 매년 3시간의 온라인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개 물림 사고는 해마다 2천여 건이 발생하며, 맹견이 아닌 반려견의 개 물림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2019년 등록된 반려견 209만여 마리 중 맹견은 약 4,000여 마리에 불과해 맹견으로 지정되지 않은 개 물림 사고 예방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안민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에 따르면, 맹견으로 분류되지 않은 개가 사람 또는 다른 반려견에게 중대한 피해를 입힌 경우, 공격성 평가를 통해 해당 반려견을 맹견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도 「2020~2024년 동물복지 종합계획」에서 2022년까지 개의 공격성(기질) 평가 지표를 마련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또한, 개정안에는 개 물림 사고 피해 대상을 반려동물까지 확대하고, 맹견 출입 금지시설에 노인여가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을 추가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안민석 의원은“반려동물을 가족으로 여기는 펫팸족(펫+패밀리) 1,500만 시대에 사람과 반려동물이 모두 행복한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라며, “잇따른 개 물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맹견의 재정의가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구를 반영했다”라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또한, “견주들의 책임 의식도 함께 강화돼 건전한 애견문화가 정착되길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화성시 100만 특례시준비위원회, 구청 신설 시민 염원 전달
(케이엠뉴스) 박봉현 화성특례시준비위원회 위원장이 18일 정명근 화성시장과 면담을 통해 구청 신설에 대한 시민 염원을 전달하고 조속히 신청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정명근 화성시장은 “화성시는 100만 대도시임에도 구청이 없는 상태로 생활권과 행정 단위가 불일치해 주민들은 먼 길을 오가며 일상 속 불편을 감내하고 있다”며 “100만 특례시 준비위원회가 100만 화성시민들이 하나된 목소리를 내고 시민합의가 이루어지도록 일반구 설치에 적극 협력해주길 바란다”며 특례시준비위원회의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했다. 각 읍면동 시민 대표로 구성된 100만 특례시 준비위원회는 지난 3월 정례 회의를 통해 구청 추진의 필요성과 100만 대도시 광역 행정체제 구축을 위한 주요 시정방향에 대해 함께 논의한 바 있으며 화성시 4개 구청 신설에 적극 협력하고 시와 지속적으로 소통해 시민의 하나된 목소리를 만드는데 함께 하겠다는 의지를 전달했다. 구청 설립은 ▲행정수요 ▲주민생활편의 ▲지역 균형발전 등 다방면으로 고려가 필요한 사항으로 시는 행정체제 개편 검토 및 연구용역 등 꾸준히 대안 마련을 준비하고 있으나 지역마다 생활 환경이 다르고 권역별 의견이 다양해 하나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