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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제65회 임시회 폐회 … 56개 안건 처리

주차장 설치 및 관례 조례 재의의 건 표결 결과 12표로 가결

 

(케이엠뉴스) 세종시의회는 23일 오전 10시 제65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고 조례안과 동의안 등 총 56개 안건을 처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임채성·차성호·손인수·이재현 의원이 각각 ‘세종시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정책 확대 촉구’,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지원을 촉구하며’, ‘세종시 의료 인프라와 응급의료체계 발전 방향에 대해’, ‘계획적인 녹지환경 관리 노력이 명품도시를 만든다’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실시했다.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 안건을 살펴보면, ‘세종특별자치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회운영위원회 1건, ‘세종특별자치시 주민공동이용시설 설치 등에 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행정복지위원회 27건, ‘세종특별자치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산업건설위원회 11건, ‘세종특별자치시 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교육안전위원회 16건이다.

특히 ‘세종특별자치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의 건은 본회의 표결 결과 가결 됐다.

이에 따라 조례 공포 이후 주차요금 무료시간 확대는 물론, 세종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게 됐다.

이태환 의장은 산회에 앞서 “우리 의회는 시민중심 열린 의회를 지향하며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를 조속히 설치하고 윤리심사자문위원회 구성을 위한 조례 제정을 추진하겠다”며 “이 과정에서 시민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해 나가겠으며 앞으로 보다 투명하고 신뢰받는 의회가 되겠다는 약속을 드린다”고 밝혔다.


화성시 치매안심센터 찾아가는 치매조기검진 추진
(케이엠뉴스) 화성시 치매안심센터가 관내 경로당을 전수 방문해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치매검사를 실시하는 ‘찾아가는 경로당 치매검진’사업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나이에 상관없이 모든 주민이 치매 조기검진을 받을 수 있으며 검진은 인지선별검사, 진단검사, 감별검사 순으로 진행되며 인지선별검사는 간단한 인지 능력 평가 검사로 10분에서 15분 정도가 소요된다. 시는 검사 결과 정상으로 판정된 대상자에 대해서는 치매예방 상담 및 교육을 제공하고 2년 뒤 재검사를 실시하고 인지 저하가 의심될 경우에는 정확한 진단을 위해 치매안심센터 및 협약병원에서 진단검사와 감별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연계한다. 진단결과 치매로 최종 판정 받은 대상자에게는 월 3만원 한도 내 치매치료비 지원, 조호물품 제공, 치매환자와 가족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등 다양한 치매통합관리 서비스를 제공된다. 화성시서부보건소는 오는 12월까지 각 경로당과 일정을 조율해 방문 치매검사 서비스를 제공하며 권역별 치매관리실로 전화 예약 후 방문하면 개별적으로도 검사를 받을 수 있다. 화성시치매안심센터는 하반기에는 찾아가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치매검진과 찾아가는 사업장 치매검진 등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