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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안민석 의원 대표발의, 지방체육회 법정법인화법 국회 통과

지방체육회 자율성과 독립성 강화
체육 저변 확대와 풀뿌리 생활체육 보급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경기 오산)이 대표 발의한 체육계 숙원법안인 ‘지방체육회 법정 법인화법(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이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 전국의 지방체육회는 한국 체육 저변 확대와 풀뿌리 생활 체육 보급에 크게 기여했지만, 법인격을 취득하지 못한 채 비법인사단(임의단체) 형태로 운영되고 있었다. 이로 인해 법적 지위와 지자체 재정지원 근거가 미흡해 재정 여건 등이 열악한 실정이었다.

 

이번에 통과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은 ▲지방체육회 법정 법인화 ▲회장 선거 선관위 위탁 ▲지자체 내 지역체육진흥협의회 설치 ▲체육단체 재정지원 조례 제정 법적 근거 마련 등의 주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장의 체육단체장 겸직 금지 이후 지방체육회 법정법인화법이 통과됨에 따라 지방체육회의 자율성과 독립성이 더욱더 보장되고 체육인과 체육 전문가들을 통해 지방체육 행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안민석 의원은“지방체육인들은 대한민국 풀뿌리 생활체육 발전의 주인공이지만, 그늘에 가려져 제대로 된 평가를 받지 못했다.”며, “법 통과를 계기로 지방체육회의 자율성과 독립성은 물론 행·재정적으로 완전히 독립하게 되는 첫 신호탄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내년에는 <스포츠클럽육성법>이 통과되어 지방체육의 재정안정과 스포츠 선진화가 실현 되도록 힘을 모아 달라”라고 호소했다.



화성시 100만 특례시준비위원회, 구청 신설 시민 염원 전달
(케이엠뉴스) 박봉현 화성특례시준비위원회 위원장이 18일 정명근 화성시장과 면담을 통해 구청 신설에 대한 시민 염원을 전달하고 조속히 신청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정명근 화성시장은 “화성시는 100만 대도시임에도 구청이 없는 상태로 생활권과 행정 단위가 불일치해 주민들은 먼 길을 오가며 일상 속 불편을 감내하고 있다”며 “100만 특례시 준비위원회가 100만 화성시민들이 하나된 목소리를 내고 시민합의가 이루어지도록 일반구 설치에 적극 협력해주길 바란다”며 특례시준비위원회의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했다. 각 읍면동 시민 대표로 구성된 100만 특례시 준비위원회는 지난 3월 정례 회의를 통해 구청 추진의 필요성과 100만 대도시 광역 행정체제 구축을 위한 주요 시정방향에 대해 함께 논의한 바 있으며 화성시 4개 구청 신설에 적극 협력하고 시와 지속적으로 소통해 시민의 하나된 목소리를 만드는데 함께 하겠다는 의지를 전달했다. 구청 설립은 ▲행정수요 ▲주민생활편의 ▲지역 균형발전 등 다방면으로 고려가 필요한 사항으로 시는 행정체제 개편 검토 및 연구용역 등 꾸준히 대안 마련을 준비하고 있으나 지역마다 생활 환경이 다르고 권역별 의견이 다양해 하나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