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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중점관리시설 합동점검 실시

 

(케이엠뉴스) 광주시는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2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진 유흥시설을 대상으로 방역지침 준수 여부에 대해 광주경찰서와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2단계 시 강화된 주요 방역지침은 유흥시설 5종 집합금지 조치, 카페는 영업시간 관계없이 포장·배달영업만 가능, 식당은 오후 9시부터 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 영업만 가능 등이며 점검 시 해당내용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카페의 기준을 프랜차이즈형 커피·음료전문점, 제과제빵점, 아이스크림·빙수전문점 및 식품위생법상 제과점영업,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 중 커피, 음료, 디저트를 주로 판매하는 시설로 규정하고 있다.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는 지난 24일2부터 오는 12월 7일까지며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고 운영하는 시설의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신동헌 시장은 “수도권에서 확산 중인 코로나19의 확산 방지를 위해 영업자분들과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며 지역 내 확산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