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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의회 채명기 의원, ‘수원시 분뇨 및 가축분뇨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케이엠뉴스) 수원시의회 채명기 의원이 ‘수원시 분뇨 및 가축분뇨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분뇨수집·운반 및 위생처리 수수료의 산정기준을 현실화하기 위해 수거식 화장실, 개인하수처리시설, 가축분뇨의 수집·운반 수수료를 수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2013년 1월 이후 정부의 물가억제정책으로 분뇨수집·운반 및 위생처리 수수료를 1리터당 16원으로 적용해왔으나, 개정안에 따르면 분뇨수집·운반 및 위생처리 수수료를 2021년부터 1리터당 18원으로 인상하고 2022년에는 1리터당 20원, 2023년까지 1리터당 22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한다.

이 밖에도, 장 제목을 삭제하고 현행 조직도를 반영해 직위의 명칭을 수정하는 등 조례를 정비했다.

채 의원은 “지속적인 소비자물가, 유류비, 인건비 등의 상승과 주거환경 변화로 분뇨수집·운반 수수료의 인상요인이 증대됐다”며 “이에 분뇨수집·운반업 경영에 어려움이 있어 분뇨 수집 운반 수수료를 현실화하는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화성시 100만 특례시준비위원회, 구청 신설 시민 염원 전달
(케이엠뉴스) 박봉현 화성특례시준비위원회 위원장이 18일 정명근 화성시장과 면담을 통해 구청 신설에 대한 시민 염원을 전달하고 조속히 신청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정명근 화성시장은 “화성시는 100만 대도시임에도 구청이 없는 상태로 생활권과 행정 단위가 불일치해 주민들은 먼 길을 오가며 일상 속 불편을 감내하고 있다”며 “100만 특례시 준비위원회가 100만 화성시민들이 하나된 목소리를 내고 시민합의가 이루어지도록 일반구 설치에 적극 협력해주길 바란다”며 특례시준비위원회의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했다. 각 읍면동 시민 대표로 구성된 100만 특례시 준비위원회는 지난 3월 정례 회의를 통해 구청 추진의 필요성과 100만 대도시 광역 행정체제 구축을 위한 주요 시정방향에 대해 함께 논의한 바 있으며 화성시 4개 구청 신설에 적극 협력하고 시와 지속적으로 소통해 시민의 하나된 목소리를 만드는데 함께 하겠다는 의지를 전달했다. 구청 설립은 ▲행정수요 ▲주민생활편의 ▲지역 균형발전 등 다방면으로 고려가 필요한 사항으로 시는 행정체제 개편 검토 및 연구용역 등 꾸준히 대안 마련을 준비하고 있으나 지역마다 생활 환경이 다르고 권역별 의견이 다양해 하나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