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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송옥주 의원 대표발의 법안 14건, 국회 본회의 통과

- 21대 국회 1호 안전 강화 법안 「환경보건법」, 「폐기물관리법」개정안 통과
- 송옥주 의원, 앞으로도 국가와 국민을 위한 입법활동에 더욱 매진할 것

❍ 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갑) 송옥주 국회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은 12월 9일 오후 3시에 열린 정기국회 마지막 제15차 본회의에서 대표발의한 14건의 법률안이 통과되었다고 밝혔다.

 

❍ 14건의 법률안에는 송옥주 의원이 21대 국회에서 안전 보호 강화를 위하여 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했던 「환경보건법」 및 「폐기물관리법」개정안이 포함되어 있는데,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앞으로는 환경유해인자의 노출에 민감한 어린이의 활동 공간에 대해 적극적인 사후조치 및 예방이 가능하게 되고, 폐기물 화재를 예방하기 위한 CCTV가 확대 설치된다.

 

❍ 또한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 2건이 통과되어 대기오염물질 배출 규제 위반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과징금이 상향되며, ▲「습지보호법」 개정안 2건 통과로 습지보호지역의 재정 지원 근거가 신설되고, 하천도 습지에 포함된다. ▲「자연환경보전법」이 개정되어 생태계보전협력금이 부담금으로 명칭이 변경되고, 부과 상한액이 폐지되며,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법률」이 개정되어 전기자동차 폐배터리와 태양광 폐패널 등을 관리하는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가 설치된다.

 

❍ 아울러 ▲「한국산업인력공단법」 2건의 개정안이 통과되어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사업 범위에 글로벌 인재 양성이 명문화되고, 국가직무능력표준(NCS) 사업이 추가되며, ▲「청년고용촉진법」이 개정되어 청년들의 글로벌 인재 양성을 돕기 위한 해외통합 전산망의 운영 근거도 명확하게 되었다. 이 밖에도 ▲「석면피해구제법」, ▲「기상관측표준화법」,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 송옥주 의원은 “국가와 국민을 위하여 대표발의한 법률 개정안들이 오늘 정기국회 마지막 날 대거 통과하게 되어 매우 기쁘다”며 “앞으로도 대한민국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고민하고, 국민들의 고충에 귀 기울여 항상 적시성 있고, 법률 미비로 국민들이 고통받는 일이 없도록 입법 활동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 한편 송옥주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총 96건의 법률안을 대표발의하고, 19건의 개정안이 통과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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