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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송옥주 의원,‘민생 2법’대표발의

국립묘지 안장대상자 제출서류 간소화를 위한 「국립묘지법 개정안」대표발의
공인노무사 자격대여 알선행위 처벌하는「공인노무사법 개정안」대표발의
- 송옥주 의원,“국민이 체감하는 의정활동을 위해 최선 다할 것”

경기 화성(갑) 송옥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은 보훈절차 간소화와 공인노무사 자격알선 근절을 위한‘민생 2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으로는 국립묘지안장 대상자 제출서류 간소화를 위한「국립묘지법 개정안」과 공인노무사 자격대여 알선행위를 처벌하는「공인노무사법 개정안」이다.

 

먼저,「국립묘지법 개정안」을 살펴보면, 현행법상 국립묘지 안장대상자를 심사하기 위해 범죄경력자료만 관계기관에 요청이 가능하다. 주민등록정보나 가족관계, 병적기록 등 심사를 위한 필수적인 자료를 요청할 법적 근거가 없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주민등록정보와 같은 필수적인 자료를 보훈처가 관계기관에 직접 요청할 수 있어 제출서류 간소화 및 조속한 심사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다음으로「공인노무사법 개정안」을 살펴보면, 현행법상 공인노무사 자격대여를 금지하고 있으나 이를 알선하고 중개하는 행위는 처벌이 불가능했다. 2018년 국민권익위가 ‘국가전문자격증 대여·알선행위 제재 강화’를 권고했음에도 아직까지 입법공백으로 남아있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공인노무사 자격증 알선행위로 최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예정이다.

 

송옥주 의원은 “국립묘지법은 제정된지 오래되어 행정절차가 복잡했다. 본 개정안을 통해 국민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자격증 대여로 피해보는 사람은 결국 국민이다. 알선행위가 하루빨리 근절되기 위해서라도 조속한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며,“앞으로도 국민여러분께서 체감하고 일상에서 느낄 수 있는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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