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2022년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시행

  • 등록 2022.03.07 14: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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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감장치 장착 불가·영업용·소상공인·저소득층 차량 조기폐차 최대 600만원 지원

 

(케이엠뉴스) 광명시는 미세먼지, 질소산화물 등의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통한 수도권 대기질 개선을 위해 2022년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는 올해 12억 7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노후경유차 615대의 보조금을 지원한다.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는 3.5t 미만 최대 300만원 3.5t 미만이라도 저감장치 장착불가·영업용·소상공인·저소득층 차량은 최대 600만원 3.5t 이상 최대 3000만원을 지원한다.

도로용 건설기계는 최대 4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는 조기폐차 후 무공해차 신규 등록 시 50만원을 추가 지원하며 저감장치가 개발되지 않은 차종은 조기폐차 외에는 대안이 없는 만큼 60만원을 상한액 내에서 추가 지원한다.

그밖에 매연 저감장치 부착 사업 및 건설기계 엔진 교체 사업도 진행한다.

매연 저감장치 부착 사업은 차종 및 저감장치 종류에 따라 비용의 약 90%를 지원하며 건설기계 엔진 교체 사업은 엔진 규격에 따라 교체 비용 전액이 지원된다.
김영진 기자 dkkyj012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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