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4월부터 식품접객업소 1회용품 사용 금지

  • 등록 2022.03.30 14:4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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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 감안해 단속보다 계도 중심으로 제도 정착 시켜 나갈 것

 

(케이엠뉴스) 광명시는 오는 4월 1일부터 관내 커피전문점, 일반음식점 등 식품접객업 매장 내에서 1회용품 사용을 전면 금지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허용되던 1회용품 사용이 환경부 고시 개정으로 다시 금지된데 따른 것이다.

주요 금지 품목은 1회용 컵, 접시, 용기 등이며 위반 시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오는 11월 24일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 식품접객업·집단급식소 내 1회용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젓는 막대 사용금지 제과점업·종합소매업 1회용 비닐봉투 사용금지 대규모 점포 우산 비닐 사용금지 체육시설 플라스틱 응원용품 사용금지 등 1회용품 규제 대상 품목과 업종이 확대된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어려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며 “단속보다는 계도에 중점을 두어 1회용품 사용금지 제도가 무리 없이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영진 기자 dkkyj012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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