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자동차세 체납차량 일제단속 ‘번호판 영치’

  • 등록 2022.04.04 10:5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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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4월 6일 자동차세 및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 차량 일제단속 시행

 

(케이엠뉴스) 광명시는 적극적인 지방세 체납액 징수를 위해 오는 6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고액상습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집중 영치 단속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체납 차량 일제단속의 날’ 운영은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전국적으로 추진하며 시는 오는 4월 6일을 체납차량 일제단속의 날로 정했다.

이번 단속은 주택가·다중 밀집지역·아파트 주차장 등 차량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번호판 영치를 진행한다.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3회 이상이거나 차량관련 과태료 30만원 이상인 경우다.

영치된 차량의 번호판은 체납액 납부 시 반환되며 미반환 차량의 경우 강제 견인 후 공매·충당 등 체납 처분을 통한 징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체납 차량 영치는 집중 단속일 외에도 상시 실시되고 있다”며 “자동차세 등 체납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사전에 자진 납부하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영진 기자 dkkyj012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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