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의료급여 수급자들 의료기관 이용 불편 해결

  • 등록 2022.04.28 15:4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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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한 연장 숭인과 선택병원 지정 의결

 

(케이엠뉴스) 광명시는 지난 27일 2022년 제4차 의료급여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의료급여 수급자들이 의료기관을 지속적으로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한 연장 승인과 선택병원 지정을 의결했다.

이날 의료급여심의위원회는 만성 고시질환 380일 초과 및 기타질환 400일이 초과된 49명의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해 연장을 승인하고 4명이 선택병원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광명시 의료급여심의위원회는 의료급여 일수의 연장 승인에 관한 사항 의료급여법 제24조에 따른 대지급금 및 부당이득금 등의 결손 처분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의료급여 사업과 관련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해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심의·의결해 의료급여 수급자의 의료 서비스를 보장하는 역할을 한다.

작년에는 총 12회의 의료급여심의위원회를 개최해 2,266명을 대상으로 2,762건의 연장을 승인하고 386건의 선택 의료급여 기관을 지정한 바 있다.

광명시는 이외에도 의료급여 수급자의 건강관리 능력 향상과 합리적인 의료 이용을 도모하기 위해 신규 의료급여 대상자 625명에게 의료급여 제도 등 건강 정보를 제공하고 다빈도 외래이용자, 장기입원자, 연중 관리 대상자 등 총 302명을 대상으로 지역사회 서비스 연계 및 의료급여 사례관리를 통한 맞춤형 의료 서비스를 제공했다.
김영진 기자 dkkyj012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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