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노인·장애인 전동보조기기 사고 피해 보상 지원

  • 등록 2022.05.19 12: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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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 가입신청 없이 광명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 65세 이상 노인, 등록장애인이라면 누구나 자동 가입

 

(케이엠뉴스) 광명시는 전동보조기기를 사용하는 노인과 장애인들의 심리적,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전동보조기기 보험 사업이 지난 5월 9일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전동보조기기 보험 사업은 거동이 불편한 노인과 장애인들의 전동보조기기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사고 예방이나 보호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노인과 장애인들을 위해 작년에 경기도 지자체 중 최초로 시행됐다.

보험 가입 지원 대상은 광명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 65세 이상 노인 또는 등록장애인으로 전동보조기기를 운행하는 시민이다.

보험 기간은 2023년 1월 31일까지이며 운행 중 발생한 제3자에 대한 배상 책임에 대해 최대 2000만원까지 보장한다.

특히 올해는 지원 대상에 해당되면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 가입 되어 작년보다 더욱 폭넓은 복지 혜택을 제공할 전망이다.
김영진 기자 dkkyj012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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