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의회 제269회 임시회 개회

  • 등록 2022.08.22 16:5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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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의회 제269회 임시회 개회
- 제9대 오산시의회 첫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준비 시작

오산시의회(의장 성길용)는 22일 제26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30일까지 9일간의 회기에 들어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제9대 오산시의회 첫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한 감사목록 작성 및 오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5건, ‘오산시와 진도군 간 자매결연 체결에 관한 동의안’ 기타 의견제시의 건 2건의 안건을 심의 처리할 예정이다.

 

성길용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한번 더 듣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의회”로 시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제9대 오산시의회가 시민의 기억 속에 시민의 뜻을 존중하고 대표하고자 노력했던 의회로 남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하였으며,

 

“시민의 행복이라는 공통의 목표를 향해 균형을 맞춰야만 목적지까지 순항할 수 있으니 집행부와 의회는 상호 소통과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고 집행부와 의원들에게 당부하였으며, 또한 4일간의 을지연습기간 동안 비상대비 훈련에 만전을 기하여 주길 당부하였다.

 

 

이어서 송진영 의원의 7분 자유발언에 나서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방지 대책 마련 “에 대한 자유발언이 있었다.

 

송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7분 발언 내용 입니다.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방지 대책 마련 관련

 

안녕하십니까?

중앙 신장 세마동에 지역구를 둔 더불어민주당 송진영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7분 발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24만 오산시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본 의원은 “여름철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방지 대책 마련”과 관련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오산을 비롯한 중부지방에 8월 8일부터 시작된 집중호우는 대한민국 115년 기상관측 사상 최악의 폭우를 기록하였고, 오산시에는 4일간 370mm가 넘게 내렸으며 오산시를 관통하는 오산천의 수위는 위험수위를 넘는 최고 4.79m까지 상승하는 등 범람의 우려가 있었습니다.

 

먼저 이번 집중호우로 인해 침수 피해를 입으신 이재민

여러분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를 막고자 도로와 하천을 통제하는 등 불철주야 24시간 비상근무로 시민의 안전을 위해 노력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도 언론 매체를 통해 인지하고 계시겠지만, 이번 집중호우로 인해 서울 신림동 반지하 주택에 거주하는 일가족이 급격히 불어난 빗물에 빠져나오지 못하고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금번 호우로 오산시에는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주택이 침수되어 낯선 곳에서 생활하고 계신 이재민 분들이 8가구 14분이 계십니다. 이분들이 거주하시던 주택의 경우 대부분 반지하 주택으로 장마철 집중호우 등에 매우 취약하여, 향후 관련 재해로 인한 피해가능성이 있는 곳입니다.

 

제가 이번에 말씀드리고자 하는 사항은 저지대 침수가구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과 더불어 서울에서 발생한 것과 같은 안타까운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반지하’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먼저 이는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지하층을 거실로 사용하는 주택을 뜻합니다.

 

국회입법조사처의 2020년 3월 연구보고서 ‘(반)지하 주거 현황과 시사점’의 내용을 살펴보면 ‘집중호우 시 침수 피해에 대한 위험’을 가장 먼저 언급하고 있으며, 여기에서 알 수 있는 사항은 반지하 주택의 특성은 금번과 같은 집중호우 시 침수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반지하에는 저소득계층 및 청년가구 등 주거취약계층이 주로 거주 합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반지하 거주가구의 수해를 막기 위해서는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방증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반지하 피해에 대응하여 최근 서울시에서는 침수 피해를 입은 지하·반지하 거주 가구를 위한 안전대책으로 반지하 건축물 허가를 전면 금지하고 향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불허하겠다고 밝혔지만, 혹자들은 지금 당장 반지하에 거주하는 분들에 대한 이주 대책 마련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묻고 있습니다.

 

건축법을 살펴보면, 지난 2012년 제11조에 ‘상습침수구역 내 지하층은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의무규정이 아닌 임의규정으로서, 실제로 2012년 법 개정 이후로도 4만호 이상에 해당하는 반지하 주택이 건설되었습니다.

 

2020년 경기연구원에서 발간한 ‘반지하의 거주환경 개선방안’ 관련 연구에 따르면, 법조항 개정을 “주택의 거실은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지하층에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시장·군수가 주거환경이나 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와 같이 변경이 필요하다는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반지하에 거주하고 싶어 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임대료가 저렴하기 때문에 거주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분들이 이주할 수 있는, 임대료가 저렴한 주택을 공급해야 한다는 결론이 도출됩니다. 당장 할 수 없다면 우선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는 대책을 먼저 세우고 중장기적으로 저렴한 임대료의 주택을 공급하는 방법을 생각해야 합니다.

 

정부에서도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저는 오산시에서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제언하고자 합니다.

 

위의 경기연구원 연구보고서에 의하면 2020년 현재기준 오산시 반지하 가구는 207가구로 집계되고 있으며 저는 이 207가구에 대한 전수조사 등 분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침수위험지역에 위치한 가구의 노후도, 구조, 경사지 등의 현황과 피해 발생 시 대피가 가능한지 등 세부적인 분석을 마련하여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분석을 기반으로 위험지역에 위치한 반지하 가구에 비상벨을 설치하여 인근 동 행정복지센터와 소방서를 연결하여, 침수가 이뤄지는 초기에 비상벨을 누르면 해당 침수 가구로 출동하여 양수기를 통한 배수 및 인명대피 작업 등을 실시하여 최소한 인명피해만큼은 예방하자는 것입니다.

 

장기적으로는 반지하 거주자에 대한 주거이전을 지원하여 반지하 주택의 사용을 최종적으로 금지토록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저렴한 임대료로 입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 사업을 확대해야 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한 번에 할 수는 없습니다. 차근차근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나씩 계획하고 실천해 간다면 시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지구 온난화와 함께 계속된 예측하기 어려운 기후 변화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오산시는 큰 자연재해를 입은 적이 없어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더 이상 안전지대는 없습니다. 기상이변으로 언제 맞닥뜨려질지 모르는 집중호우에 대비해 거시적으로 탄소중립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중장기적으로 우수관로에 대한 관리와 확장도 검토해야 할 시점입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기상이변으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를 막을 수 없다면 그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해야 할 것입니다.

 

오산시도 향후 더 많은 양의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에 사전에 침수위험지역 분석과 대책을 세워 시민 모두가 행복하고 안전하게 살 수 있는 도시를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다회,김영진 기자 dkkyj944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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