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주택 및 농경지 등 침수피해에 대한 재난지원금 신속 지급

  • 등록 2022.08.25 12:3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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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경기도 재해구호기금 통해 200만원 지원 예정

 

(케이엠뉴스) 광명시는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내린 집중호우로 주택 침수 피해를 입은 가구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시는 주택침수를 비롯해 농경지와 농작물 피해 등 현재까지 접수되어 조사를 마친 700여 세대의 피해에 예비비 14억여원을 투입해 세대당 200만원을 이달 26일에 지급한다.

또한 침수 피해를 입은 전통시장, 상가 등 소상공인에게는 경기도 재해구호기금을 신청해 재난지원금 20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으신 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재난지원금이 피해 복구와 생활안정에 요긴하게 사용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 관계자는 침수주택 세입자의 경우 수리를 목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집수리를 위해 사용해 주기를 당부했다.
김영진 기자 dkkyj012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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