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지방세 미환급금, 기한 내 찾아가세요”…일제정리기간 운영

  • 등록 2023.05.23 09: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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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한 달간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 미환급금 찾아주기’ 일제정리기간 운영

 

(케이엠뉴스) 하남시는 5월 한 달간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 미환급금 찾아주기’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지방세 미환급금은 자동차세를 연납으로 미리 납부한 후 차량을 이전·말소·폐차하는 경우나, 종합소득세 등 국세 확정 신고 뒤 세액 경정 등으로 지방소득세가 환급되는 경우 대부분 발생한다.

올해 하남시 지방세 미환급금은 2천973건, 7천350여만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5만원 이하 미환급금은 2천761건으로 전체 미환급금 건수의 92.9%를 차지한다.

하남시는 일제정리기간 환급안내문 발송 홈페이지 및 하남소식지를 활용한 환급 홍보 내용 게재 버스안내시스템 및 전화 안내 등을 통한 환급 홍보 등 다양한 방법으로 미환급금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도를 높여 환급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환급금 조회 및 신청 방법을 살펴보면 지방세 전용 홈페이지 위택스나 ARS 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또한 카카오톡 채널에서도 ‘하남시지방세환급’으로 검색 후 ‘간편 채팅’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환급금을 신청할 때 ‘환급계좌 사전신고제도’를 이용하면 지방세 환급금 발생 때 별도 신청 없이 즉시 사전신고 계좌로 편리하게 환급받을 수 있다.

하남시 관계자는 “지방세 환급금은 발생 후 5년이 지나면 청구 권리가 소멸되기 때문에 소액이라도 기한 내 꼭 신청해 납세자 권리를 행사하길 바란다”며 “환급금 지급 시에는 계좌번호 정보만 필요한 만큼, 카드번호나 비밀번호 등을 물어보는 전자금융 사기에 피해를 보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영진 기자 dkkyj012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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