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엠뉴스) 하남시(시장 이현재)는 그동안 하남시에서 지속적으로 건의해 온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군 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이하 ‘GB해제 지침’)이 7월 25일자로 개정 발령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수십 년간 비닐하우스로 있던 미사동 일원의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가능해져 K-스타월드 조성사업 등 현안사업 추진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당초 미사동 일원은 개발제한구역 환경평가등급 1~2등급지라 해제가 불가능했으나 이번 지침개정을 통해 수질오염원 관리를 위해 대책을 수립하는 경우 해제가 가능하도록 개정됐다.
이는 이현재 하남시장이 지난해 7월부터 국무총리, 국토교통부 장·차관, 환경부 장·차관 등을 수 차례 걸쳐 직접 만나 건의하고 국무조정실 규제혁신기획관실 실무협의와 국토교통부(녹색도시과)의 하남시 현장확인을 유도해 이뤄낸 것으로 이는 그동안 우공이산의 마음으로 발 벗고 뛰어다닌 이현재 하남시장을 중심으로 전 직원이 힘을 합친 부단한 노력의 결과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이현재 시장은 취임 직후인 지난해 7월 7일에 중소기업중앙회 현장회의를 하남시에서 직접 개최해 규제개선의 필요성을 설명한 바 있다. 이어 8월 17일에는 국무총리 주재 중소기업중앙회 규제개혁 대토론회에 직접 참석해 규제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이 자리에 함께 참석한 국토교통부 1차관과 환경부 차관으로부터 ‘전향적 검토를 하겠다’는 답변도 이끌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