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 개방하면 수원시가 물품·운영비를 지원한다

  • 등록 2024.01.29 08:33:39
크게보기

민간화장실을‘개방화장실’로 운영하면 물비누, 종량제봉투, 롤 화장지, 운영비 등 매달 지원

 

(케이엠뉴스) 수원시가 화장실을 시민들에게 개방하는 민간시설에 비누, 종량제봉투, 롤 화장지 등 물품과 운영비를 지원한다.

‘개방화장실’로 지정되려면 ▲건축물 용도가 제 1·2종 근린생활시설·업무시설 ▲유동 인구가 많고 접근이 쉬운 장소 ▲남녀 화장실 구분 설치 등 요건을 갖춰야 한다.

화장실을 개방화장실로 운영하는 민간시설에 물비누 2ℓ, 종량제봉투 6장, 롤 화장지 등 물품과 공공요금, 유지·보수비 등 운영비를 매달 지원한다.

건물 내외부에는 개방화장실 안내표지판을 설치한다.

롤 화장지는 대변기 수에 따라 35롤부터 68롤까지 지급하고 운영비는 개방시간·대소변기 수·청소상태 점수를 합산해 6만원부터 10만원까지 차등 지급한다.

개방화장실 운영을 원하는 시설은 수원시 청소자원과 화장실문화팀에 전화로 상담한 후 개방화장실 지정 신청서를 작성해 수원시 청소자원과 방문 또는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담당 공직자가 현장을 방문해 화장실을 확인한 후 내부 검토를 거쳐 개방화장실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개방화장실로 지정되면 운영시간을 준수하고 화장지·물비누 등 편의용품을 상시 비치해야 한다.

또 화장실을 청결하고 위생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는 시설은 개방화장실 지정을 취소한다.

현재 수원시 개방화장실은 96개소인데, 110개소로 확대할 예정이다.
김영진 기자 dkkyj0120@hanmail.net
Copyright @2019 kmnews Corp. All rights reserved.


경기도 화성시 송산면 화성로 273, 101호 등록번호:경기 아52320 | 등록일: 2019-09-06 | 발행인 : 구다회 | 편집인 : 김영진 | 전화번호 : 031-374-0525 이메일:dkkyj9440@naver.com Copyright @2019 kmnews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