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출산 1개월 이내 산모 대상 전동 유축기 1개월 무상 대여

  • 등록 2024.02.13 08:34:24
크게보기

각 구 보건소에서 방문·팩스 신청, 자비로 추가 연장 가능

 

(케이엠뉴스) 수원시가 12월 31일까지 출산 한 달 이내 산모를 대상으로 전동 유축기를 1개월간 무상으로 대여한다.

1개월 대여 후 자비로 추가금을 내고 사용 연장을 할 수 있다.

수원시에 주민 등록된 출산 후 1개월 이내 산모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수원시 보건소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고 신분증, 주민등록 등본을 소재지 구 보건소 모자보건실에 방문 신청하거나 팩스로 신청하면 된다.

세대분리 가정은 가족관계증명서를, 출생신고 전에는 출생증명서를 추가 제출해야 한다.

전동 유축기는 한국모유수유정보센터에서 산모 주소지로 택배 발송하며 한국모유수유정보센터에 방문해 가져갈 수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전동 유축기를 대여가 모유 수유 환경을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영진 기자 dkkyj0120@hanmail.net
Copyright @2019 kmnews Corp. All rights reserved.


경기도 화성시 송산면 화성로 273, 101호 등록번호:경기 아52320 | 등록일: 2019-09-06 | 발행인 : 구다회 | 편집인 : 김영진 | 전화번호 : 031-374-0525 이메일:dkkyj9440@naver.com Copyright @2019 kmnews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