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엠뉴스) 수원시가 2월 23일까지 2024년 농업용관리기 등 소형농기계 지원 사업의 신청을 받는다.
농업용관리기 등 소형농기계 지원 사업은 경기도 내 고령·여성, 중·소농업인 등에게 농기계 구입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도내 1년 이상 거주하고 농지 1000㎡ 이상을 소유하거나 임대하고 실제 경작하는 농업인이다.
농업경영체로 정보 등록이 돼 있어야 하며 고령·여성·장애인·청년·귀농 농업인을 우선 지원한다.
보행·승용관리기, 소형트랙터, 동력운반차, 고소작업차, 전동전지가위, 전동분무기, 농산물작업대 등 8종 소형농기계 구입비의 최대 50%를 지원받을 수 있다.
기종별 지원 한도는 보행관리기 150만원, 전동전지가위 100만원, 전동분무기 15만원, 농산물작업대 30만원, 승용관리기·동력운반차·고소작업차·소형트랙터 500만원이다.
신청을 원하는 농업인은 농기계 보관 장소 소재지 구청 경제교통과 산업팀으로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농기계 견적서를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