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26일부터 ‘청년월세 특별지원 2차’ 신청받는다

  • 등록 2024.02.23 08:3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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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청년에게 월세 지원금 월 최대 20만원 1년간 지급

 

(케이엠뉴스) 수원시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분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월세 특별지원 2차 사업’ 신청을 26일부터 받는다.

지원 대상은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19~34세 무주택 청년이다.

임차보증금 5000만원 이하, 월세 70만원 이하인 집에 거주하는 청년이 신청할 수 있다.

월세가 70만원을 초과해도 보증금의 월세 환산액과 월세를 합한 금액이 90만원 이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1차 사업과 달리 청약저축 가입이 필수사항으로 추가됐다.

소득 기준은 청년독립가구는 중위소득 60% 이하·재산가액 1억 2200만원 이하이고 원가구는 중위소득 100% 이하·재산가액 4억 7000만원 이하이다.

기존 1차 사업 또는 지자체 사업에서 월세를 이미 지원받은 청년도 지원이 종료됐다면 2차 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2차 청년월세 특별지원과 함께 3월부터 시작되는 수원시 자체 청년월세 지원사업이 청년층의 주거 부담 완화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영진 기자 dkkyj012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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