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2024년 희망저축계좌 가입자 모집

  • 등록 2024.04.01 10: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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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엠뉴스) 부천시는 4월 1일부터 12일까지 일하는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를 대상으로 희망저축계좌 신규 가입자를 모집한다.

희망저축계좌는 가입자가 3년간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을 하면 근로소득장려금 30만원이 추가 적립되고 만기 해지 시 최대 1,440만원 및 법정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의 가구원 중 근로자가 있다면 희망저축계좌 가입 대상이 될 수 있다.

3년 만기 지급해지를 위해서는 ▲근로·사업활동 지속 ▲3년간 본인적립금 적립 ▲탈수급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가입 희망 대상자는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할 수 있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부천시 콜센터, 부천시 자산형성지원사업 담당자 또는 관할 행정복지센터 복지팀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김영진 기자 dkkyj012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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