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덕양구, 교통유발부담금 시설물 조사원 모집

  • 등록 2024.05.22 12: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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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명 모집, 부과 시설물 실제 사용용도 확인 조사

 

(케이엠뉴스) 고양특례시 덕양구는 오는 5월 27일부터 5월 28일까지 ‘2024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 시설물 전수조사’를 위해 조사원 30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2024년 교통유발부담금은 연면적 1,000㎡ 이상 시설물 중 개인 소유 지분 160㎡ 이상의 시설물로 2024년 7월 31일 현재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부과 기간은 2023년 8월 1일부터 2024년 7월 31일까지 1년이며 부과 기간 중 시설물을 사용하지 않거나 주거용으로 사용 시 서면으로 신고서를 제출해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이번 모집을 통해 채용된 조사원들은 조사를 진행하기 전 조사 방법 등을 사전교육 받고 오는 6월 17일부터 7월 12일까지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 시설물을 직접 방문해 시설물의 실제 사용 용도 확인 등 조사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조사원 모집과 관련해 자세한 내용은 5월 21일부터 고양특례시청 누리집 채용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서류 및 면접 심사를 진행해 6월 12일 최종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김영진 기자 dkkyj012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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