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5등급 경유차 단속

  • 등록 2024.11.27 11:3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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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부터 매연저감장치 미설치 차량, 최대 10만원 과태료 부과

 

(케이엠뉴스) 가평군은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에 따라 5등급 노후경유차 운행 제한 단속을 12월부터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기 위해 강화된 저감 및 관리 조치를 시행하는 제도다. 이 기간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가평군을 포함한 수도권(서울·경기·인천)과 주요 광역시(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 세종시에서 운행 제한이 적용된다. 매연저감장치를 설치하지 않고 5등급 노후 경유차 운행으로 적발 시 하루 최대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가평군은 매년 노후경유차에 대해 매연저감장치 부착 및 조기폐차를 지원하며, 관련 문의는 군청 환경정책과로 하면 된다. 또한, 5등급 노후 경유차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오는 12월부터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시행됨에 따라 매연저감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차량 소유자들은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며 “운행 제한 대상 차량 소유자들은 과태료 부과를 피하기 위해 조속히 매연저감장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영진 기자 dkkyj012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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