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엠뉴스) 고양특례시는 지난 26일 최근 증가하는 특이(악성)민원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민원 담당 공무원들을 대상으로‘2024년 특이민원 대응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특이민원 유형별 민원 응대 요령을 숙지해 행정서비스 질을 높이고 민원 응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민원 공무원의 심리적 스트레스를 완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이날 교육은 국민권익위원회 전문위원으로 재직한 김종재 강사가 진행을 맡아 ▲특이민원의 유형과 특성, 발생 원인 분석 ▲특이민원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방법 ▲민원 처리 방법 등을 교육했다.
교육에서는 특히 민원인과의 대화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을 이해하고 각 상황에 따른 적절한 응대가 필요한 점을 강조했다.
또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2024. 10. 17.)에 따른 ▲장시간 통화·폭언 통화 종료 ▲전자민원창구를 통한 다량 민원 신청 제한 ▲종결이 가능한 민원 대상 확대 등 민원처리담당자 보호 대책에 관한 변경된 사항도 공유했다.
시 관계자는 “시민의 요구를 효과적으로 수용하면서도 민원 담당공무원의 권익도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민원 처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교육과 제도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