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저소득 주민을 위한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 최대 30만원까지

  • 등록 2024.11.28 12: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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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엠뉴스) 여주시는 저소득 주민을 위한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2억원 이하의 주택매매 계약 및 전·월세 임대차 계약등을 체결할 때 발생하는 중개수수료를 최대 30만원까지 전액 도비로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여주시에 주소지를 둔 기초생활수급자이며, 부동산 계약일 기준 2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중개수수료 신청은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여주시 민원토지과에 제출하면 된다.

 

여주시 관계자는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고 전했다.

구다회 기자 dkkyj944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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