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내란 혐의' 윤 대통령 전격 구속... 법원 "증거인멸 염려“구속영장 발부

  • 등록 2025.01.19 04: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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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우두머리 혐의,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전격 구속...
'12·3 비상계엄 사태' 발생 47일 만이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된 지 나흘 만이다.
현직 대통령이 구속된 건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지난 18일 오후 6시 50분경 심사 종료... 내란 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약 5시간여 만에 끝났다.

이후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전날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이날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 며 구속영장을 전격 발부했다.

윤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지난달 3일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세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하자 서부지법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고, 두 차례 시도 끝에 지난 15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 체포했다.

윤 대통령은 체포 당일 공수처로 압송돼 10시간 40분간 첫 조사를 받았지만,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통치 행위로 사법 심사의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의 발언만 한 채 검사의 질문엔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었다.

 

이후 서울구치소에 구금된 윤 대통령은 공수처의 추가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자 공수처는 더 이상의 조사가 무의미하다고 보고 지난 17일 구속영장을 청구했었다.

 

공수처의 구속영장 청구에 윤 대통령은 전날 영장실질심사 직접 출석해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설명하며 적극 대응에 나섰지만 결국 법원을 설득하는 데는 실패했다.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 앞에서 윤 대통령의 구속을 촉구하며 기다리던 일부 시민들은 구속영장 발부 소식이 전해지자 환호하는 모습을 보였다.

김영진 기자 dkkyj012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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