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소방서, 다중이용업소 이동식 난로 사용 금지 당부

  • 등록 2025.02.17 23:03:42
크게보기

화성소방서는 겨울철 난방기기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다중이용업소의 화재 예방을 위해 이동식 난로 사용을 자제할 것을 당부했다.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중 2의 다항목’에 의거 이동식 난로는 화재 발생 우려가 큰 난방기구로서 다중이용업소, 공연장 등에서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이동식 난로는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지만, 넘어질 경우 화재로 이어질 위험이 크며, 밀폐된 공간에서 장시간 사용할 경우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는 전도 시 자동으로 전원이 차단되는 안전장치가 있는 제품 선택, 난방기 주변의 가연성 물질 정리, 오랜 시간 연속 사용 자제 등의 안전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고문수 화성소방서장은 “난방기기 사용이 급증하는 겨울철에는 작은 부주의도 대형 화재로 이어질 수 있다”며 “모두가 안전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화재 예방에 힘써야 한다”고 밝혔다.

 

김영진 기자 dkkyj0120@hanmail.net
Copyright @2019 kmnews Corp. All rights reserved.


경기도 화성시 송산면 화성로 273, 101호 등록번호:경기 아52320 | 등록일: 2019-09-06 | 발행인 : 구다회 | 편집인 : 김영진 | 전화번호 : 031-374-0525 이메일:dkkyj9440@naver.com Copyright @2019 kmnews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