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더불어민주당 , 법원은 선거운동 중 공판 개시라는 위헌위법한 선거개입을 즉각 중단하라 !!

  • 등록 2025.05.06 23: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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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1조 “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헌법 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민주권 주의, 그리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이것이 우리 헌법의 근간이다.

 

그리고 헌법 24조는 대한민국 국민의 선거권을 규정하고 있고, 헌법 25조는 대한민국 국민의 피선거권을 보장하고 있다.

 

또한 헌법 67조는 대통령 직선제를 규정하고 있다. 87 년 민주화 운동으로 우리 국민들이 직접 쟁취한 대통령 직선제를 헌법이 규정하고 있다.

 

또한 헌법 7조는 공무원의 선거 중립성을 규정하고 있고, 공직선거법 9조 1항에서는 공무원의 선거 중립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그 외에도 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그 취지를 규정하고 있다. 법관 행동 강령에는 법관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법관이 재판을 특정 후보자의 대통령 선거 참여를 방해할 의도로 이용하는 것은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중대한 위헌 위법 행위다.

 

대법원은 이미 대통령 선거의 정당 후보가 된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헌정사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신속하게 전원합의체에 사건을 회부하고 단 9일 만에 원심 무죄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하는 판결을 선고했다. 이미 대통령 선거의 정당 후보로 선출된 이후였다.

 

이어 대법원은 선고하자마자 바로 환송심으로 사건 기록을 보내고, 환송심은 기록을 받자마자 재판부에 사건을 배당한 뒤 전광석화처럼 선거운동 기간 중의 일자로 공판 기일을 잡았다.

 

더욱이 제1회 공판 기일 피고인 소환 통지를 이례적으로 통상적인 우편 송달 방법이 아닌 집달관에 의한 특별 송달 방식을 취했다고 한다.이러한 사실관계에 미뤄 볼 때 첫째 선거 목적이다. 다음 주부터 본 후보의 등록이 시작되고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된다. 불과 2, 3주간의 선거운동 기간이다.

 

이 선거의 목전에 재판을 통해서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너무나 명확하다. 설사 그 재판 여부가 확정되느냐 안 되느냐 하고 상관없다.

 

재판이 확정이 되냐 안 되냐의 문제 이전에 이 재판 자체가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가 명확하기 때문에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서 만에 하나 이 사건을 확정시켜서 대통령 선거에 이재명 후보가 사실상 참여할 수 없도록 하겠다 라고 한다면 이것은 사실상 사법부가 주권자 대신 선거권을 행사하겠다는 의도로밖에 해석할 수 없다.

 

국민주권을 대통령 선거에서 대신 행사할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다. 만약에 이러한 대법원의 선고 그리고 파기환송심의 여러 절차, 이 과정에서 정치권과의 소통 기타 공감대 형성, 여러 가지 부적절한 언행으로 등이 개입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형사처벌 대상이다.

 

해외 사례를 보면 이러한 사법부의 악의적인 편향적 재판을 통한 선거 개입의 방지를 위해서 프랑스는 행정부와 사법부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자제한다는 관행이 확립되어 있다.

 

미국은 선거 60일 전부터 후보자에 대한 수사나 기소 소환, 압수수색, 그리고 그에 관한 일체 공개를 안 한다.라는 법무부의 내부 지침 ( 법무부 지침 제9조의 8 선거 연도의 민감성 ) 이 있다. 60 일 규칙 (Sixty days rule) 이라 한다.

 

우리나라도 지금까지는 적어도 선거운동 기간중에는 중대 범죄 또는 흉악범을 제외하고는 후보자에 대한 수사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 것이 확립된 관례이다.

 

여러분이 한번 기억을 더듬어 보시면 적어도 민주화 이후 선거 기간, 후보 등록 이후에 재판이 진행되었거나 수사가 진행되었거나 그것이 공개된 사례를 기억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또한 공직선거법 제9조 1항은 “ 공무원 인사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만 한다는 선거인의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 라고 규정을 하고 있고, 또한 11조에서 후보자의 신분 보장을 규정하면서 각급 선거 후보자에 대해 “ 중대한 범죄는 현행범이 아닌 경우 체포 또는 구속되지 아니하며 병역소집에 유예를 받는다 ” 라고 설명했다.

 

다시 말해서 중대 범죄가 아닌 한 후보자와의 신분을 보장하고 있는바, 이 취지로 볼 때 적어도 선거를 목전에 앞둔 선거운동 기간에 수사는 재판 후 선거의 영향은 미치지 않는다 라는 것이 분명히 전제되고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이러한 관례가 대내외적으로 다른 나라도 물론이고 아까 말씀드린 미국의 법무부 지침은 물론이고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관례가 확립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최근에 검찰과 사법부의 정치 과잉, 정치 개입 현상, 비이성적인 현상으로 인해서 헌법과 법률에 따른 공무원의 선거 중립성 보장을 정상적으로 기대하기가 어려운 헌정 문란 상황에 이르렀다고 판단 된다.

 

법원은 국민주권주의와 정치적 기본권, 선거의 공정성 등 헌법 정신을 위반하고 무시하는 위헌, 위법한 선거 개입을 즉각 중단하고 그동안의 관례와 법질서에 따라서 선거운동 기간 어떠한 관여나 의견 표명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불과 2~3 주 간의 선거를 목전에 앞둔 선거운동 기간이다. 또한 범죄가 중범죄나 현행범 같은 그런 상황도 아니다. 그동안 충분히 시간이 있었다. 법원의 개입 의도라고 명확하게 해석될 수밖에 없다.

 

“ 연방검사 및 수사관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거나 특정 후보 또는 정당에 유리하거나 불리한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수사 조치 또는 형사 고발의 시기를 정해서는 안 된다.”

 

법무부 (DOJ) 공직자는 후보 또는 정당과 관련된 공개적인 수사를 취하기 전에 형사부 공직자청렴부와 협의해야 한다. 여기에는 혐의, 소환장, 수색 또는 기소에 대한 공표가 포함된다.

김영진 기자 dkkyj012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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