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탄소방서 ,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함께 비워야 생명을 지킵니다 !!!

  • 등록 2025.05.10 22: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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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은 단순한 주차금지 구역이 아니라 생존의 공간 이다"

최근 한 해외 언론은 공동주택(아파트) 화재 현장에서 벌어진 장면을 보도했다.

불법 주차 된 차량이 소방차의 진입을 막자, 주민들이 직접 차량을 밀어 옆으로 뒤집으며 길을 터주는 긴박한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다행히 빠른 초기 대응 덕분에 화재는 조기에 진압되었지만, 단 몇 분만 늦었더라면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었던 아찔한 순간이었다.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은 단순한 주차금지 구역이 아니다. 이곳은 화재나 재난 발생 시 소방대가 대상물에 신속히 접근해 원활한 현장활동을 전개하기 위한 ‘생존의 공간’이다.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반드시 확보되어야 하는 필수 요소이지만 현실은 다르다. ‘잠깐이면 괜찮겠지’,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는 안일한 인식이 전용구역 침범을 부추기고 있다. 이로 인해 골든타임을 놓치고, 결국 지킬 수 있는 생명을 지키지 못하는 비극이 되풀이된다.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은 단순한 법규 준수를 넘어, 시민 모두가 지켜야 할 생명의 약속이다. 작은 배려 하나가 소중한 생명을 살릴 수 있다. 그렇기에 소방차 전용구역은 함께 비워야만 모두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공간이다.

 

현행 「소방기본법」 제21조의2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주택에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또한 누구든지 전용구역에 차량을 주차하거나 진입을 가로막는 등 소방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세부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행위가 금지된다.

 

1. 전용구역 안에 물건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2. 전용구역의 앞·뒤·양측면을 물건이나 차량으로 막는 행위

3. 진입로를 가로막아 소방차 진입을 방해하는 행위

4. 노면표지를 훼손하거나 지우는 행위

5. 그 밖에 소방차의 주차 또는 진입을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

 

이를 위반할 경우 1차 위반 시 50만 원, 2차 이상 위반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여전히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의 존재 이유조차 제대로 인식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무심코 행해지는 불법주정차 한 건이 누군가의 생사를 가를 수 있다.

 

송탄소방서 관내의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불법 주정차 민원 신고 건수는 2023년 167건, 2024년 131건, 2025년 현재 43건으로 점차 줄어드는 추세다.

 

이는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부근에 주정차를 금지하는 안내 현수막 설치를 통한 지속적인 경각심 고취, 그리고 2025년 송탄소방서 자체 특수시책으로 추진한 LED 고보라이트(바닥조명) 설치 등 다각적인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결과다.

 

불법주정차를 줄이기 위한 실천도 함께 지속되어야 한다.

 

첫째, 반복 민원이 발생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의 의미와 중요성을 알릴 수 있는 안내 문구를 게시해, 시민 인식을 개선하고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

 

둘째, 야간에도 쉽게 전용구역을 인식할 수 있도록 LED 고보라이트(바닥조명) 설치를 확대해야 한다. 시각적 인지도를 높이는 것은 무단 주차 예방에 효과적이다.

 

셋째, 민원이 집중되는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소방서-관리사무소-입주민 간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정기적인 실태 점검을 통해 자발적 준수 문화를 조성해야 한다.

 

김영진 기자 dkkyj012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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