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의회 박영태 의원, ‘수원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 발의 !!

  • 등록 2025.06.16 19:5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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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박영태 의원(더불어민주당, 행궁·지·우만1·2·인계)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이 16일(월) 소관 상임위원회인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심사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주민자치회 운영의 공정성과 연속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다지고, 실질적 주민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위원선정관리위원회 정수 및 구성 자격 확대, 고문 위촉 방식 개선, 주민자치회 위원의 임기 통일, 현 위원 임기 적용 특례 규정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박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주민자치의 근간이 되는 주민자치회의 운영을 더 투명하고 안정적으로 만들기 위한 것”이라며, “주민이 지역사회를 실질적으로 바꿔나가는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속가능한 마을 발전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24일 열리는 제393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김영진 기자 dkkyj012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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