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의회 박은선 의원(보정동,죽전1동,죽전3동,상현2동/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용인시의회 청렴도 향상 및 윤리 확립에 관한 조례안’이 18일 제29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는 용인시의회의 공정하고 청렴한 의정활동과 행정 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 지방의회의 신뢰와 위상을 높이고 시민 권익을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다.
조례안은 지방의회 의원을 비롯해 사무국 공무원, 공무직 근로자 등에게 적용되며,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과 부패방지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 신고자 보호, 윤리기준 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은 매년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계획 수립·시행, 청렴‧반부패 관련 교육 및 홍보 사업 등 다양한 사업 추진, 부패행위 및 윤리 위반사항에 대한 공직자 및 시민 신고 제도 운영, 청렴책임관(의회사무국장) 지정 및 관련 업무 수행,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청렴활동 우수자에 대한 포상 및 인센티브 부여 등이다.
박은선 의원은 “시민의 신뢰를 받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청렴과 윤리가 기본이 되어야 한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용인시의회가 더욱 투명하고 책임 있는 의회로 거듭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제정 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