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엠뉴스) 양주시가 오는 9월 15일부터 10월 17일까지 ‘2025년 하반기 경기도 농어민 기회소득’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 신청은 상반기 미신청자에 한해 진행된다.
지원 대상자는 양주시에 거주하며 농어업 경영체에 등록된 농어민으로 지역 내 연속 1년 이상 거주했거나 경기도 내에서 비연속적으로 2년 이상 거주한 이력이 있어야 한다.
영농 기간 또한 양주시 내에서 연속 1년 이상이거나 경기도 내에서 연속 2년 이상이어야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청년 농어민(50세 미만, 단 40세 이상 50세 미만은 농어업 경영체 등록 10년 이내), 환경 농어민(친환경 인증 농가·가축행복농장 등), 귀농어민(귀농·귀어 5년 이내)에게는 월 15만 원(연간 최대 180만 원)이, 일반 농어민에게는 월 5만 원(연간 최대 60만 원)이 지역화폐로 차등 지급된다.
시는 심사를 거쳐 대상자를 확정하고, 오는 12월 중으로 ‘농어민 기회소득’을 지급할 계획이다.
단,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부정 수급한 이력이 있거나 농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 원 이상인 농어민 등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을 경우 환수 조치가 이루어지며 향후 3∼5년간 신청이 제한될 수 있다.
정화경 농업정책과장은 "농어민 기회소득으로 농어업 현장의 어려움을 덜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농어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최선을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