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엠뉴스) 구리시는 구리 아이타워 건립사업에 대한 일부 언론의 보도 내용에 대해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시의 공식 입장을 무시한 채 일방적인 주장만을 담은 보도라며 정치적인 해석을 일축했다.
구리 아이타워 건립사업은 수택동 882번지 현물출자한 준주거용지를 활용 구리도시공사에서 추진중인 사업으로, 2022년 3월 사업시행을 담당할 PFV 주식회사를 출자․설립하고 같은 해 5월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한 이후 현재 교통영향평가를 포함한 인허가 절차를 이행 중이다.
교통영향평가 신청은 안승남 전임 시장 당시인 2022년 5월 최초 접수됐으나, 신청 내용이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와 상충되는 문제가 있어 2022년 7월고 11월, 두 차례 반려된 바 있다.
2023년 7월 열린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는 교차로 정체 등 교통문제에 대한 개선 대책 마련을 전제로 수정 의결했으나, 이후 보행자도로 공공성 등 기반시설 전반에 대한 대책 미흡, 인허가 및 행정 절차상 문제점 등을 이유로 2023년 8월, 교통영향평가 심의 결과를 유보했다.
특히, 구리아이타워PFV㈜는 부동산개발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법적 요건인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사전에 완료했어야 하나, 이에 대한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사업을 추진했다. 이에 따라 구리시는 2024년 3월부터 수차례에 걸쳐 등록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했으나, 현재까지도 PFV 측은 해당 등록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
한편, 시는 이미 작년 9월 12일 언론인 조찬간담회를 포함하여, 언론보도 및 시의회 시정질문을 통해 아이타워 건립사업의 행정절차상 문제점을 바로잡고, 협의 결과에 따라 합리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혀왔다.
그럼에도 ‘전직 시장의 업적을 지우려는 현 시장의 직무유기 행위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등의 표현은 공공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노력과 공식적 사실 및 행정의 절차적 정당성을 무시한 왜곡된 주장이며, 시민의 오해를 유발하는 매우 유감스러운 보도 행태라고 반박했다.
시는 PFV 이사 선임과 관련된 보도 내용 역시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시에 따르면, 2022년 3월 체결된 사업협약서에 따라, PFV 이사회 5명 중 2명은 구리도시공사가 지명할 수 있게 되어 있으며, 기존 이사 1인이 사임함에 따라 구리도시공사 임원진이 자체 판단으로 후임 이사로 A씨를 추천한 것이며,
A씨는 비상근 이사로 등재되어 전체 재직 기간 중 이사회에 단 두 차례 참석했으며, 참석에 따른 실비 수준의 소정 수당 외에는 금전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이 전혀 없다. 그럼에도 마치 시에서 특정 인사를 오랜 기간 개입시켜 금전적 보상을 하려 한 것처럼 보도한 내용은 명백한 왜곡이라고 주장했다.
시 관계자는 “여러 차례 사실 관계에 대해 설명했음에도 동일한 내용의 보도가 반복되는 것은 특정한 정치적 프레임을 씌우려는 의도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라며, “앞으로도 근거 없는 주장과 왜곡된 사실에 기반한 보도는 공식 정정보도 요청은 물론 필요한 경우 법적 대응도 적극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