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역 폐기물 처리업체, 불 피우는 작업 전 반드시 119 신고해야 -‘경기도 화재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포돼 시행

불 피우는 작업 전 반드시 119에 신고해야 하는 ‘신고지역’에 폐기물 처리업체 추가…작업 이전 경각심 유도 및 화재 오인신고 예방 위해 마련
최근 5년간 도내 폐기물 처리업체에서 화재 276건 발생, 19명 사상

2023.11.19 09: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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