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적극행정으로 국도47호선 우회도로 건설공사 일부구간에 투명형 방음벽으로 변경 설치

S6블록, S7블록 공동주택 인근 340m 구간 불투명 방음벽→투명형 방음벽으로 변경, 조망권 침해 민원 해소

2023.12.04 13:4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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