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광교 신도시 개발이익금 분쟁 대한상사중재원 중재 최종 승소

경기주택도시공사(GH) 주장 모두 기각…법인세‧상승지가변동분 개발이익금 산정에서 제외함에 따라 개발이익금 정산분 약438억원(추정치) 확보

2025.03.21 18:30:24
스팸방지
0 / 300

경기도 화성시 송산면 화성로 273, 101호 등록번호:경기 아52320 | 등록일: 2019-09-06 | 발행인 : 구다회 | 편집인 : 김영진 | 전화번호 : 031-374-0525 이메일:dkkyj9440@naver.com Copyright @2019 kmnews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