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박명수 의원, ‘취수 기능 상실한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위한 수도법 개정 촉구 건의안’ 본회의 통과

취수 기능 상실한 상수원보호구역 변경 권한, ‘관할 지자체장’도 요청할 수 있어야

2025.07.23 15:30:56
스팸방지
0 / 300

경기도 화성시 송산면 화성로 273, 101호 등록번호:경기 아52320 | 등록일: 2019-09-06 | 발행인 : 구다회 | 편집인 : 김영진 | 전화번호 : 031-374-0525 이메일:dkkyj9440@naver.com Copyright @2019 kmnews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