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대상 저공해조치 명령 실시 예정

대상 차량 소유주, 6개월 내 조기폐차・매연저감장치 부착 등 조치해야

2025.10.23 10:10:07
스팸방지
0 / 300

경기도 화성시 송산면 화성로 273, 101호 등록번호:경기 아52320 | 등록일: 2019-09-06 | 발행인 : 구다회 | 편집인 : 김영진 | 전화번호 : 031-374-0525 이메일:dkkyj9440@naver.com Copyright @2019 kmnews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