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서부경찰서, 4월 1일부터 30일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운영

- 자진신고시 형사·행정책임 원칙적 면제
- 전국 경찰관서(경찰서·지구대·파출소) 및 군부대에 신고 가능

2021.04.01 16:54:55
스팸방지
0 / 300

경기도 화성시 송산면 화성로 273, 101호 등록번호:경기 아52320 | 등록일: 2019-09-06 | 발행인 : 구다회 | 편집인 : 김영진 | 전화번호 : 031-374-0525 이메일:dkkyj9440@naver.com Copyright @2019 kmnews Corp. All rights reserved.